기업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약 20년간 일하며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995년 한 광고회사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일하게 된 임 씨는 2000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0년간 2천22회에 걸쳐 법인 자금 502억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 씨는 1999년쯤 자금 집행 과정에서 실수로 거래처에 약속한 액수보다 대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자 허위 매입채무를 입력해 위기를 넘긴 뒤 차액은 채워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적발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자 임 씨는 '이렇게 횡령해도 모르겠구나'는 생각에 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임 씨는 19년간 빼돌린 회삿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씨는 또 이같은 사실이 올해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되자 해외로 도주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크고, 회사의 주가가 급락해 모회사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재산 손상으로 이어졌다"며 "단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 건전히 운영돼야 할 회사 시스템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임 씨 측 변호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방식과 감사제도가 부실해 범행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이 "양형에 있어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환수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