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의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20일 교육부는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1차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추진단은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이자 입학·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2025년 3월에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의3은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추진단의 계획은 이 같은 구분에서 '자율고'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외고·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 유형을 규정하는 조항들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가해진다. 2025년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흔적은 모두 지워지는 셈이다.
이외 일반고의 전국단위 모집을 허용하는 근거가 됐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도 삭제하기로 했다. 충남 공주 한일고, 경남 거창고 등 전국단위로 신입학생을 모집해온 일반고 49곳은 다른 일반고들과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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