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환자를 정신과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 진단을 받고 강제 입
재판부는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과 전문의의 권고 없이 전공의 진단만으로 강제 입원이 결정돼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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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환자를 정신과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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