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나 수술 직후 인공호흡기 부착, 정신과 질환과 인지장애 등으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으면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동네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모집기간은 이달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받는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청구할 수 있어, 혼자서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집에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고자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입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명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일 건물 또는 동일세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왕진료의 일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하면 시범 수가 전액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
○ 왕진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