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등 가벼운 징계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를 유보한다.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 기회를 주고,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1일 교육부는 이날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벼운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내년 1학기부터는 가해 학생이 처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생기부에 관련 내용이 적히지 않는다. 다만 가해 학생이 재학 기간 중에 또다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면 이전에 기재가 유보됐던 조치사항까지 같이 생기부에 기록된다.
가벼운 조치를 받은 학교폭력이란 가해 학생이 1~3호 처분을 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피해 학생, 제보 학생 등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는 교내봉사 처분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명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심의위 위원과 위원장은 교육장이 임명·위촉하게 된다. 각 학교에는 학폭위 대신 학교폭력의 자체
또 학교 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교사나 공무원에 대해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징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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