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집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으로, 법원이 의혹의 실체를 인정할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늘(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동영상에 김 전 차관과 닮았다는 남성이 등장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성접대'를 한 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2013년, 2015년 수사 때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검찰 과거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 및 윤 씨의 혐의사실을 다시 규명했습니다.
의혹 제기 후 6년 만인 올해 김 전 차관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인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 모 씨,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 등으로부터 3억 원 안팎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며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또 다른 성접대 장소로 거론된 역삼동 오피스텔의 현장 사진에 나온 남성을 두고도 김 전 차관은 본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씨와의 관계에 대해 검찰이 집중적으로 묻자 "(윤 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고, 원주 별장에 간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판결에는 지난 15일 선고된 윤 씨의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씨의 1심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윤 씨가 별장 등지에서 유력 인사들을 성접대한 의혹은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윤 씨가 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이미 시효를 완성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와 비슷한 판단을 김 전 차관의 재판부가 내린다면 뇌물로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김 전 차관의 주된 공소사실인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될지도 판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인데 법원이 인정할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 판단도 달라집니다.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7년의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20
액수가 3천만 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액수가 1억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3억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