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화 및 파일 공유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판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천39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음란물 유통 대화방을 개설한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했습니다.
이 대가로 A 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천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겼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것에 그치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방식을 알린 점,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를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