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DMA 관련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사진=식약처 제공 |
위장약인 `니자티딘`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 중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날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NDMA가 일부 제품에서 미량 초과 검출된 만큼 단기 복용한 환자의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2017년 기준 니자티딘은 위염, 십이지장염에 가장 많이 처방됐는데, 환자의 75%는 2주 이하로 처방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등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자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한 후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씁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이들은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 의원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고 위장약을 추가로 먹어야 하는지 상담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이라면 해당 약국에 가서 교환·환불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