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통·판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5만원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음란물 유통방을 개설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올려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했다. 이 대가로 A씨는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겼다.
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대량으로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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