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
앞서 검찰은 2013년, 2015년 수사 때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검찰 과거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 및 윤씨의 혐의사실을 다시 규명했다. 이번 재판은 의혹 제기 후 6년 만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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