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을 뒤늦게 내놨다.
부산대는 학생처장 명의로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공문에서 부산대는 조 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단과대나 학교 본부의 외부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가계 지원 등 예외적으로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외부장학금 규정에는 수혜자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은 나와 있지 않다.
2015년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자 조 씨의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 씨에게 사재로 만든 외부장학금을 학교 추천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학기당 200만원씩 3년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검찰은 딸의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딸 측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총학생회의 입장 요구에 대한 학교 측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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