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함으로써,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에서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인물은 손경식 회장입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환기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을 정할 때 수동적으로 정권의 요구에 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정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이에 대해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