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감기로 진단받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심각한 병이라면 환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커진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두면 좋을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콧물, 기침은 감기뿐 아니라 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는 몸 상태를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 부모의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 인터뷰 : 김지민 / 서울 신당동
- "(병원에서)그냥 감기라도 해도 계속 안 나으면 폐렴이 아닌가. 기침을 밤에 너무 많이 하면 그런 걱정은 해요. "
감기 진단을 받았다가 큰 병이라는 게 밝혀져 회복이 쉽지 않다면 의료진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세 살짜리 아이가 폐렴을 앓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사망한 사고 당시 법원은 의사의 책임을 인정해 8천 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병이 잘 낫지 않는다면 환자가 의사에게 다른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다른 치료법이 없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다른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의사의 과실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인터뷰(☎) : 오지은 / 변호사
- "의사에게 '결과예견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를 예견하고 그 악결과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사에게 상세한 질문을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면서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