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경찰청] |
22일 경찰청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에서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각종 범죄 유형들을 소개했다.
우선 수험표는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 수험표를 구매해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위조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판매하는 사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보이스피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금융정보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험생을 타깃으로 한 스미싱도 극성이다. 스미싱은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송된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을 누리면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악성코드를 설치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수법이다. 소액결제를 통해 피해자도 모르게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수능이나 실기시험, 논술시험 등을 응원하는 내용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문구를 담은 문자 메시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스미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해놓는 것이 좋다. 또 백신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르는 번호로 온 URL은 되도록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온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