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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시 30분 315호 대법정에서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 창원지법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만 20세 이상 남녀 창원시민 가운데 50명 정도를 배심원 후보자로 뽑았다. 이날 재판 시작 전 비공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심원 9명을 선발한다. 이들 9명은 3일간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을 끝까지 참관한다.
안인득 재판은 범죄사실이 분명해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가 관심사다. 배심원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판결에 참고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25일 증인 신문, 26일 증인신문·증거조사, 27일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안인득 측이 계획범죄였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안인득 정신감정을 했던 담당의, 조현병 전문의 등 다수의 증인을 법정에 부를 예정이다. 안인득 변호인은 계획범행이 아니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
이 사건은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다. 그러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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