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없는 유권자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한 것은 지지 호소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지역 모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A씨는 선거일 전인 지난 2월 19일 조합원 1450여 명에게 자신의 얼굴 사진 2장이 삽입된 연하장을 발송했다. 또 지난해 1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미판매용 상품 80여만원 상당을 조합원 66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정월대보름 의례적인 문구와 이름을 기재해 조합원에게 보낸 연하장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내용과 형식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 "이 사건 이전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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