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귀화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인 A 씨는 2004년 한국인 B 씨와 결혼했고,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그 사이인 2009년 자신의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 씨와 또 결혼해 딸까지 얻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됩니다.
이런 A 씨의 상황은 귀화 후 B 씨와 이혼한 다음에야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출신국에 살던 C 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습니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당국은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귀화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중요한 근거로 자신이 출신국에서 C 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국의 민법이 금지하는 '중혼'을 한 것이 아니고, 귀화 조사 과정에서 낸 호적부 등도 위·변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B 씨와도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이어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따라서 A 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