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기 위해 1차와 2차 시험을 같이 치르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 시험 합격도 무효라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 모 씨가 1차와 2차 시험을 같이 치렀는데 1차 점수 때문에 2차 시험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낸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에서 합격 점수인 60점을 못 받으면 2차에서 60점을 넘겨도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다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단계별 시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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