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이날 공판에는 안인득 정신감정을 했던 법정신의학 전문가인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들은 안인득과 비대면 증언을 했다.
안인득이 지난 4월 17일 새벽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살던 진주시 아파트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범죄는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
검사와 국선변호인, 재판부는 안인득 정신감정을 했던 의료부장을 상대로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조현병과 범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검사는 "안인득이 범행 당시 이웃 주민에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관리사무소에서 뭐 했냐', 출동해 공포탄을 쏜 경찰관에게 '너희들 여기 왜 왔어, 공포탄인 줄 다 안다. 백날 쏴 봐라'라고 말하는 등 공격한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봤다"며 "범행 당시 사물 분별 능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실탄을 쏘자 안인득이 투항하듯 흉기를 버렸고 체포 후 경찰이 '누구를 죽였냐'고 물어봤을 때는 '수갑을 헐겁게 풀어주면 말하겠다'고 협상까지 하려 한 점으로 미뤄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신과 전문의인 의료부장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
27일에는 피고인 신문·최후진술·배심원 평의를 거쳐 선고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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