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제3자 간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20세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말 대구 달서구 두류동 야외음악당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녹음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는 방식으로 여자친구와 친구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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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험담하는지 알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녹음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