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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을 추가 기소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6일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처음 기소됐고, 지난 11일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이 표창장 위조 혐의와 추가 기소 사건의 재판부를 통일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추가 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며 병합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이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했지만, 약 두 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적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변경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주 안으로 공소장 변경을 마쳐달라"며 "피고인 측도 변경된 공소장을 보고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인 조사한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사문서위조와 관련해서는 증거로 더 제출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자 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교사 및 위조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은 관련된 조범동 씨가 구속기소 돼 있어 바로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입시비리와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위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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