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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 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을 했다"면서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이 의원은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는 국회 동의 없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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