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2~3월 두 달 간 운행이 제한됩니다.
5등급 차량 75만 대 가운데 영업용 차량은 제외돼, 실제로는 28만 대만 대상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당장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세종시의 공공 차량과 근무자의 자가용은 강제 2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민원인 차량은 예외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 발전용량의 80%로 출력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수도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내년 2~3월 두 달 간 제한됩니다
▶ 인터뷰 : 조명래 / 환경부 장관
- "내년 2월부터 본격 단속하도록 서울·인천·경기도와 합의하였습니다.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5등급 차량도 운행 제한이 예외가 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도권 내 5등급 차량 28만 대만 적용된다는 게 한계입니다.
영업용과 매연저감조치 미개발 차량 등은 이보다 훨씬 많은 47만 대입니다.
서울에서는 5등급 차량이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들어가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