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백 씨 유족들에게 위자료 4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내린 화해권고 결정과 같은 판결인데, 백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에게 4천500만 원의 배상금을 백 씨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진단서 작성 때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 측에 내린 화해권고 결정과 같은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백 교수의 책임을 이번에도 인정했습니다.
백 교수는 지난 2016년 9월 당시 백 씨의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백 교수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백 교수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학적 증거 제출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재판부가 선고했다"며,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격앙된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정진경 / 변호사
-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을 더하는 날임을 선언하고 항소 등을 통해 법적인 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백 교수 측은 의학적 증거를 통해 당시 사망 원인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