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준비했나요?
【 기자 】
오늘의 키워드는 '상사 조롱글 해고' 입니다.
【 질문1 】
직장 생활 이야기 같군요. 어떤 사연입니까?
【 기자 】
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사내 SNS에 회사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허위사실'이었다는 거죠.
작성자는 이 문제로 해고당했는데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행정재판 1심에서 졌습니다.
【 질문2 】
도대체 어떤 글을 올린 겁니까?
【 기자 】
"회사 부장이 재테크로 시간이 없어 일을 안 하고 심복에게 일을 대신 시킨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해당 부장은 그런 사실이 없으니 당연히 글 삭제를 요청했는데요.
글을 지우지는 않고, 다른 닉네임으로 웃음표시와 함께 "픽션 아니었던가요?"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질문3 】
오히려 삭제 요청을 조롱했군요. 글쓴이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 기자 】
법원은 "특정인을 향한 비방글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법률가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어느 정도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것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성을 넘어서서 위법한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질문4 】
SNS에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 부분도 재판이 진행됐을 텐데요?
【 기자 】
네 해당 SNS에는 회사 직원 120명 정도가 가입돼 있었습니다.
640명 규모의 회사니까, 전 직원의 5분의 1이 게시물을 볼 수 있었다는 건데요.
해당 부장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고, 글 작성자는 형사재판에서도 이미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 질문5 】
그런데 이제 상사를 비방하다 회사에서 잘려도 어쩔 수 없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 기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허위 사실, 즉 거짓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또 글쓴이가 SNS 사건 전,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글쓴이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폭로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 클로징 】
회사 생활에서 생긴 상사에 대한 불만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