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 등이었다.
위반 사항 적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 후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배추·무·고추·김치·고춧가루·젓갈 등 농산물 및 가공식품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이나 세균이 있는지 검사도 진행했다. 검사 결과 452건 중 2건에서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와 대장균(고춧가루)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 측은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식약처는 김장철 재활용
식약처 권고에 따르면 빨간색 고무대야의 경우 통상적으로 재활용 원료로 만들어져 카드뮴 등 중금속 용출 우려가 있어 '식품용'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재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대야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