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과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인권위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은 나흘 동안 10과목을 치릅니다. 시험 시간은 짧게는 1시간 10분에서 길게는 3시간 30분까지로 과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시간을 초과하는 시험은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과목들은 화장실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부정행위 방지, 시험의 공정성, 다른 응시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다"며 "임산부 등 불가피한 경우 따로 고사장을 마련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주관하는 494개 국가기술자격시험도 시험 시간이 2시간 이내인 종목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한국산언인력공단도 "부정행위 가능성 방지와 응시자가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다"며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배뇨 관련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부정행위 가능성 방지나 다른 수험생의 집중력 보호의 필요성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인
또 인권위는 앞서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을 인권침해로 판단해 인사혁신처에 개선을 권고했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시험 운영 방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