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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변호사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시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응시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험 운영방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시험은 나흘 동안 10과목을 치른다. 시험 시간은 짧게는 1시간 10분에서 길게는 3시간 30분까지로 과목마다 차이가 있다. 2시간을 초과하는 시험은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다른 과목들은 화장실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부정행위 방지, 시험의 공정성, 다른 응시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다"라며 "임산부 등 불가피한 경우 따로 고사장을 마련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부정행위 가능성 방지와 응시자가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다"라며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배뇨 관련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부정행위 가능성 방지나 다른 수험생의 집중력 보호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토익 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 응시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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