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하며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찰의 '타다' 기소 관련 첫 공판도 열릴 예정이어서 '타다 금지법'의 향방에 따라 파장도 클 전망입니다.
오늘(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제(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여금 등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가급적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합의한 상태입니다.
당장 다음 소위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연내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타다는 사실상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특히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현행 타다의 영업 방식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객법의 예외 조항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타다의 운행 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객운수법의 개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사이에 '타다'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어떤 식의 결론이든 혼란은 배가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가 '타다'의 운행 방식이 적법이라고 결론 지을 경우 '타다'는 계속 현행법을 근거로 운행하게 돼 겨우 논의 테이블에 나온 택시업계 등과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플랫폼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