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전 부시장, 영장심사 출석 [사진 = 연합뉴스] |
27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병 확보 차원에서 유 전 부시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2017년 12월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후 이뤄진 뇌물수수 혐의도 상당 부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시절 업체 관계자에게 차량, 항공권, 자녀 유학비 등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당시 첩보를 입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감찰에 나섰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후 유 전 부시장은 돌연 병가를 냈고, 지난해 3월 사표를 낸 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면 청와대 '윗선' 규명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중단 배경과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은 뒤에도 '영전'할 수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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