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부가 제기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의 적절성에 대해 검찰은 "판례에 따라 문제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씨 재판부의 '공소사실 동일성'에 대한 지적에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같으면 범행일시, 장소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돼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또 "사문서 위조 사건의 기본 사실 관계는 정씨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계획에 대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9월 6일 제출한 사문서위조 공소장과 지난 11일 추가 기소한 내용의 사실 관계가 다른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당초 2012년 9월 7일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2013년 6월로 바꿨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가 "기소 후 강제수사로 얻은 증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씨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이후, 기소되지 않은 위조사문서행사, 입시비리 등에 관해 수사를 계속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얻은 증거 등은 다르다"고 말했다. 또 "1차 공소장에 나온 혐의는 기소 후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딸 조 모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동양대 총장 직인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1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씨를 추가 소환 조사한 뒤 조 전 장관 3차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군고위급을 상대로 대규모 감청을 벌인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가량 군 고위급이 많이 있는 장소에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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