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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기무사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지난 2013~2014년 사이의 6개월 동안 휴대전화 감청 장치를 설치하고 현역 군인들의 통화 내용을 대규모로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감청 장치를 설치한 장소는 충남 계룡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석들의 출입이 잦은 곳 주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 기간 동안 수십만 건의 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장비 제작 등을 도운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방위 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불법
검찰 측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감청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어떤 목적으로 감청을 벌였는지 등을 계속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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