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의 시작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해 3월 울산경찰청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울산시장은 김기현, 울산경찰의 수장은 황운하 청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시장의 측근이 지역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시장 비서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은 김 시장이 야당인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는 등 두 달간 전방위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수사로 김 전 시장은 도덕성 시비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결국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9개월 뒤인 지난 3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김 시장의 동생과 측근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했다"며 철저한 수사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