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울산경찰청장과 야당의 갈등 같아 보이던 이번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청와대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검찰 수사 방향, 이권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경찰 수사 첩보의 출처로 청와대를 의심하는 검찰은 청와대 감찰반의 직권 남용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반이 우연히 정보를 전해들었고, 이를 경찰로 넘겼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 인터뷰(☎) : 허윤 / 변호사
- "(청와대 감찰반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면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자체를 이첩시켰다, 이 점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울산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감찰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감찰반 권한을 동원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당시 민정수석은 공교롭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송철호 현재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권력형 게이트인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정권 차원의 대형 현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경간 감정싸움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 내년 1월 16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수사를 받는 공직자는 또 마음대로 공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일찍 끝나지 않으면 퇴직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라 황 청장의 출마가 검찰 손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