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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방 모 씨(33)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본인 여성 A 씨(19)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방 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A 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모욕)로 구속기소 됐다.
방 씨는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 씨는 "가해 남성이 처음 헌팅을 하려고 했는데 무시하자 끈질기게 쫓아왔고 '이건 민폐다'라고 얘기했음에도 일본어와 한국어로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라며 "이러다 무슨 일이 나겠다 싶어 동영상을 찍었는데 팔을 쳤다"고 증언했다.
이어 "사건 당시 머리를 부딪친 느낌이 커서 머리를 맞았다고 생각했고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 '퍽'하고 내가 맞고 쓰러지는 걸 봤다"라며 "머리채를 잡고 두 번 정도 흔들었고, 지면에도 부딪혔다. 이후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아팠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한국인에게 맞았는데 경찰로
가해 남성 방 씨는 이날 재판에서 "나는 혼자였고 상대는 사과까지 했는데, 두려움을 느꼈다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일부 증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방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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