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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었다.
정 교수는 지난 10월 초부터 13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를 구속한 뒤 아들·딸을 불러 조사했으나, 모두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딸을 두 차례, 아들을 한 차례 소환해 문제가 된 인턴증명서 등 입시서류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경위를 조사한 바 있다.
아들의 입시 관련 의혹은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들은 한영외고 재학생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 2017년 10월 발급받았고, 이례적으로 인턴예정증명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검찰은 이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이후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과 21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아직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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