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지만 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 원 상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180만 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사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만 "단순한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박 전 대장의 인사 개입 혐의를 먼저 기소한 검찰은 최근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