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진하 양양군수와 최문순 화천군수가 직위유지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김진하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1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며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적 홍보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최문순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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