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의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 나눠먹기식 낙찰을 시도한 건설사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업팀장 모임에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각 건설사별 입찰희망 공구가 경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공구분할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공구분할 합의는 해당 공구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사전에 할당함으로써 경쟁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 영업팀장은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 입찰이 8개 공구별로 각각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에 회의를 열어 공구별 할당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제8공구는 희망업체가 없었으며 제4공구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했다. 나머지 6개 공구에 대해서는 할당을 통해 1개사가 참여했다. 이후 8개 회사 가운데 3개사(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는 과징금 등을 감면받기 위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현대건설은 제4공구에 삼성물산과 경쟁입찰에 나서는 등 공구별 할당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형사 책임이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
앞서 원심은 "사전에 공구분할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다른 건설사들 사이의 경쟁이 소멸되거나 감소하고 다른 중견 건설사의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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