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현직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과 가상화폐를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한 가상화폐 거래소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A사 최 모 회장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자사에 계좌를 만들고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직원을 회사로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올해 2월 고소됐다.
전 직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약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000만원을 입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최 회장에서 2000만원 상당을 입금했다. 또한 최 회장은 당시 직원
A거래소는 직원들이 해당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등과 함께 국내 3대 주요 거래소로 꼽힌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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