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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와 B 씨(31)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3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하자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먹였다. A 씨와 B 씨는 여성이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호의로 숙취해소음료를 주는 것처럼 가장해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는 수법으로 항거 불능 상태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
이어 "A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무고를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동호회 회원들에게 유포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했다"라며 "B 씨는 공범과 말을 맞추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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