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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8일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대 징역 4년7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게 됐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기도 부천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고 1장을 택시 요금으로 지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한 상점에서 위조한 지폐로 우유를 사고 거스름돈 9050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환청이 들리고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등 편집 조현병을 앓았다. 지난 2016년과 지난 2018년에는 병원에서
재판부는 "지폐를 위조하고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통화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편집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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