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건 등 다양한 의혹이 일어난 클럽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주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사건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수사 도중에 범죄가 일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는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성매매 알선과 폭행사건 등은 자신과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는 2018년말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회가량 투약한 혐의로 5월에 구속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