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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원본은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고, 울산청은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원본 문건을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원본 송치가 원칙이며, 해당 원본은 현재 검찰에 있다"고 말했다.
애초 울산지검에 수사하던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관련 고소·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첩보 원본도 함께 넘어왔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김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이른바 '하명 수사'를 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감찰반 총괄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
첩보 전달자로 지목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며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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