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탈세한 30대 남성을 포함해 조세포탈범 50여명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간 2억원 이상 탈세한 사람들 가운데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4명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탈세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의 이 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 계좌로 도박대금을 받고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29억원을 내지 않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5억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씨를 포함해 9명의 도박사이트 운영업자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공개 대상자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원,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최대 벌금은 96억원이었습니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형량 등입니다.
기부금 관련 단체 명단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다섯 차례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4개 단체가 포함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로 가장 많고, 의료법인(3개)과 문화단체(1개)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대표적 불성실 납세 행위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 친척 등의 명의로 허위
아울러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실상 관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개 법인(일도해운)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이 법인의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은 79억원으로, 소송 결과 과태료를 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