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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4일 이수근,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재조명 받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 의원은 의안문에서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 그런데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및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만일 해당 개정안이 국
현재 해당 연예인으로는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붐 등이 거론된다.
이수근은 불법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송 출연을 정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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