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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주사랑공동체 이 모(65) 목사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천구청은 이 목사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어긴 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2억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이 목사 측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목사는 지난 2009년 12월 국내에선 처음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후 10년 동안 이 목사가 설치한 베이비 박스에는 1600명의 아이가 맡겨졌다.
이 목사는 기초생활비 수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주사랑공동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
이 목사는 이어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후원금을)부정하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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