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족을 찾을 기회를 박탈당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전화한 이후 소식이 끊긴 (22살)정신장애 2급 홍 모 씨.
가족들은 홍 씨가 광주민주화 운동 무렵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실종 신고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3년 뒤인 2013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홍 씨가 부산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지문감식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정신분열증 행려환자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홍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가족관계 등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고, 경찰은 잘못된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법원은 홍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홍씨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 정보도 등록하지 않아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