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신을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2일 오후 2시 기준 동의한 사람이 110만 명을 넘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
이 사건은 지난 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딸 아이가 성남 모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며 밝혀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만 5세 딸 아이가 11월 4일 아파트 근처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제게 털어놨다"고 전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아이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남아로부터 반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사건이 교사와 다른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또한 피해 부모는 아이가 사건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며, 가해 아동이 사는 곳을 지나가면 불안해한다고 토로했다.
이후 해당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사건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자, 가해자 부모, 어린이집 원장 다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내용 다 못 읽었습니다. 흘깃 보기만 해도 분노로 미칠 것 같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같은 딸아이 엄마로서 눈물이 납니다" 등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1일과 2일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사연이 등장했다.
2일 자신을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 밝힌 글쓴이는 "(가해 아이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째라는 식의 (가해 아이 부모의)대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으로서 피해자와 부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당연하게 해야 하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이면 아동 상호 간 일어난 범죄는 형사 처벌 되지 않고 별도의 치료와 교육을 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이어 피해 부모는 마땅한 중개기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 측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도 스트레스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반나절 만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앞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가해 아이 부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피해 부모님과 만남 당일 제 아이에게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제 아이에게 사과하게 했고 저희 가족 무릎 꿇고 사과드리며 함께 울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이 부모의 주장대로) 6개월 동안 피해 아이가 정말 견딜 수 있는 건가. 내 아이가 정말 얼마나 영악해야 6개월을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라며 피해 부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 부모가 원 글에 첨부한 가해 아동의 아버지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부모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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