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하명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와 야권의 문제 제기, 청와대와 경찰의 해명과 반박이 연일 이어지면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은 모두 세갈래로 모두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017년 8월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직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했는지, 김 전 시장 동생이 아파트 건설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김 전 시장 의원 시절 측근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등 3건이 각각 당시 수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 '하명 의혹'과 관련된 것은 비서실장 A 씨 사건입니다.
청와대가 A 씨 관련 여러 비리 첩보를 2017년 11월 경찰청으로 보냈으며 경찰청은 12월에 말에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입니다.
울산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과 건축 관련 부서 등 5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시 김기현 시장은 자유한국당 단독 공천을 받아 울산시장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때입니다.
이때부터 '정치 수사'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압수수색 직후 "황운하 청장이 유력한 여당 시장 후보를 여러 번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 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울산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는 1월부터 시작됐고, 관련자·통화내역 조사 등에 2달가량 시간이 걸려 3월에 압수수색을 했을 뿐이다"며 "여당 인사를 만난 것은 2017년 9월과 12월로 첩보가 이첩되기 전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울산경찰은 A 씨가 울산 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 물량을 받도록 강요한 것(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으로 보고 2018년 5월 울산지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울산지검은 A 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올해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시작이 청와대 첩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이 첩보가 어디에서 생산됐으며,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사를 지시한 정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울산에 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첩보와 연관성이 제기됐고, 당시 울산으로 온 수사관 1명이 유서를 남기고 1일 사망하면서 여러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 동생 B 씨 관련 사건은 B 씨가 건설업자 C 씨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 시행권에 관여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비서실장 사건보다 앞선 201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건설업자 C 씨가 당초 해당 아파트 건설 시행권을 딸 수 없게 되자,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여러 번 고발했고, 울산경찰은 황 청장 부임 이전부터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지지부진했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부임하면서 이 사건은 토착 비리 문제로 재조명됐습니다. 황 청장이 기존 수사팀에 대해 허위보고를 문제 삼고 새 수사팀으로 교체하면서 김 전 시장 동생인 B씨 수사에 불이 붙었습니다.
울산시 공무원 비위 의혹을 제기하던 건설업자 C 씨는 2018년 1월 김 전 시장 동생 B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B 씨가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C 씨 자신으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건설업자 B 씨와 과거부터 친밀한 관계인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 경찰관이 수사 상황과 관계자 진술 내용, 내부 수사상황보고서 등을 B 씨에게 누출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경찰관이 특히 2016년에는 문제가 된 B 씨와 C 씨 사이에 맺은 계약서를 들고 김 전 비서실장 A 씨의 형을 찾아가 아파트 허가 건과 관련해 협박과 청탁을 한 정황도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초 황 청장이 이 경찰관을 새 수사팀으로 임명할 때 울산경찰청 내 일부 경찰관은 해당 경찰관에게 B씨 수사를 맡기는 것은 '청탁 수사' 의혹을 살 수 있어 부적절하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결국 2018년 3월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고, 검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수사 사항 누설 및 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건설업자 C 씨는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5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 전 시장 동생 B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전 시장 '후원금 쪼개기' 사건은 황 청장 부임 다음 달인 2017년 9월쯤
한 업자가 김 전 시장 측에 후원금을 줬으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울산시청 등에서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인지해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업자 등 5명과 이들로부터 후원금은 받은 김 전 시장 측 회계책임자 1명 등 모두 6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